삼성다이렉트 긴급출동 애니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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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가 발생하면,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?
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(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경우)를 끼친 때에 지체 없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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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사고 발생 시 콜센터로 사고접수를 해주세요!